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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이수진, ‘역량 부족’ 평가에 반발… “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김연학 판사 ‘불이익 없었다’ 진술하자 “사법농단의 잠재적 피고인” 

등록일 2020년06월04일 16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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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니, 어처구니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인재로 영입될 당시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설 사무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부 인사 실무 총괄을 담당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였던 만큼 증언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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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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