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 등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의도적인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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