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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요건은?

등록일 2020년06월19일 16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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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1일 법제처는 민원인 및 산림청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4비고제1호다목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등에 해당하는 자일 것을 전제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춰 산림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기술사를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을 보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의 설계와 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산림기술법이 제정돼 산림기술용역업이 신설되면서 해당 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산림자원법)」과 동일하게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규정하고, 구 산림자원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녹지조경기술자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정 당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면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가 아니라 `녹지조경기술자`라고 규정했는데 기술인력 요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기존에 구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수행하던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정해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봤다.

아울러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해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문업의 세부 분야(산림경영, 산림생태ㆍ공학, 산림휴양 및 녹지조경) 간 업무의 유사성을 인정해 1개의 전문업에 한해 기술인력 요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 적용하는 대상도 추가 등록하려는 산림기술용역업과의 업무 유사성이 인정되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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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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