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엔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및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2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합의로 결의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중 많은 사례는 반인권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돼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후부터 매년 채택돼왔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동참해왔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측은 `북한 인권결의안` 합의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 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북한은 인권결의안을 거부한다"라며 최근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하고, 인권이사회가 서방 국가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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