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 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임원 1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지만 인원이 많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유족협의회는 여주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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