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사회] 에르메스, 플레이노모어 ‘눈알 가방’ 소송전서 승소

등록일 2020년07월10일 17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와 이른바 `눈알 가방`으로 알려진 국내 가방 브랜드 `플레이노모어` 사이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에르메스 측은 플레이노모어가 자사 제품인 `버킨백`, `켈리백`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에 `샤이걸`, `윙키걸` 등의 도안을 붙여서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9일 에르메스와 한국법인 에르메스코리아가 김채연 플레이노모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플레이노모어 제품의 독창성을 인정하며 에르메스 제품과 일부 형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정 경쟁 질서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 위에 창작적 도안을 부가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켈리백, 버킨백은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이 있다"며 "특정 상품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판매되면 에르메스 상품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희소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정 경쟁 질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