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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진성준 의원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시정 요구권 허가해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0년08월11일 18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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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개별주택의 공시지가가 변동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 현행법에 없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설정ㆍ고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구체적인 시정 권한은 없다.

이에 진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을 신설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진 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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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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