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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철민 의원 “건축사협회 가입 의무화로 공공적 가치 충족해야”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 제38조의11제2항에 제7호ㆍ제8호 신설

등록일 2020년10월26일 16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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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 시대적 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공공적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기능ㆍ구조ㆍ미의 기본 건축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일부 개정안은 「건축사법」 제38조의11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사가 건축사무소를 개설신고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함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이 이를 어길 경우 징계토록 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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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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