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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집회ㆍ시위 소음 측정 기준 달라진다… ‘최고 소음도’ 뭐길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예정

등록일 2020년11월20일 14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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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집회ㆍ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달 18일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공포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최고 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안에는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서 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아, 오전 0시~7시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ㆍ학교ㆍ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했다.

또한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의 경우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만 적용되도록 했다.

`최고 소음도`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소음 측정 기준으로, 기존에 적용됐던 `등가 소음도`는 10분간 평균 소음값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고 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기준으로 하며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ㆍ시위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집회ㆍ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3회 초과 시부터 적용되게 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및 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시행 유예기간 동안 현장 시범 적용 및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집회신고 단계부터 `최고 소음도 안내문`을 배포해 오는 12월 2일부터 기존 `등가 소음도`를 포함해 `최고 소음도`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는 사실도 홍보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고 소음도 도입으로 소음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집회ㆍ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 목적 구현에 노력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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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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