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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오영훈 의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보편화 돼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0년11월20일 15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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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사용을 보편화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ㆍ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지장날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장 날인을 할 수 없음에도 동의의사의 표시는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의원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사 표시 방법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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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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