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폐암, 후두암 등 질병과 흡연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과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흡연자들의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본래 의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건보공단)가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보험급여 비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의 이러한 보험급여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로 인해 발생한 3456명의 흡연자가 폐암 및 후두암 등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명목으로 약 533억 원을 더 지출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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