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113-1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27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91%, 243.5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평면 변경 ▲입주민 생활환경 및 아파트 기능성 향상을 위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마감재료 등 일부 변경 ▲지하주차장 방수성능 강화를 위한 마감재 변경 및 램프 지붕 설치 등이다.
이곳은 초역세권 단지로 시립어린이집과 오현초, 영신중, 영신고 등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는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어 유아부터 초중고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인근에 수원-광명고속도로천천IC가 있어 진ㆍ출입이 용이하다. 수원역 GTX-C노선도 예정돼 있어 좋은 호재로 작용한다.
여기에 오목천어린이공원과 서수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환경을 확보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에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하며, 대형마트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에 초대형 상가가 예정돼 있는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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