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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국가보훈처, 하재헌 중사 재심의 “관련 법 탄력적 검토”

등록일 2019년09월18일 14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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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가보훈처가 `목함지뢰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이 내려진 것에 관련해 재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에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8월) 7일 하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리고 같은 달 23일 이 같은 결정을 하 예비역 중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하 중사는 지난 4일 보훈처의 판정에 이의 신청을 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공상`은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국가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목함지뢰 폭발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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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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