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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정족수 미달 대의원회 결의에 기초한 총회 결의 유효성은?

등록일 2021년01월27일 17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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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 대비 10분의 1 이상이라는 법정 최소 정족수가 존재하지만 자격 상실, 매도 등으로 인해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정족수에 미달할 수가 있다. 그 같은 경우에도 「민법」 상 긴급 사무 처리 위임 규정에 의거 후임자 선출 시까지 그 업무 수행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그와 같이 정족수 미달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가 개최 의결된 경우 그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상 어느 정도 법리가 확립돼 있다. 관련 판례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하급심 판례 법리

가. 부산지방법원은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2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5명의 대의원을 보궐선임했는데, 위 대의원회 개최 당시 채무자 조합의 전체 대의원은 16명으로 채무자 조합의 전체 조합원 192명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등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의가 필요한 안건에 한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 조합원들의 토의권과 결의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관해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다수 의사에 따라 결의가 이뤄진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정한 대의원회 정원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대의원회에서 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부산지방법원 2015년 10월 15일ㆍ2015카합850 결정)"고 판시했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채무자 정관이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대의원회에서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해 불필요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됨으로 인한 절차의 낭비를 막고 총회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한해 토의 및 의결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더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정관상 대의원회는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 권한만이 있을 뿐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 사전심의 권한에 관해서도 정관상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결의는 전체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의결할 수 있을 뿐이고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전심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는 점, 관계 법령이나 정관상 대의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총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안건이 상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8월 28일ㆍ2015카합50399 결정)"고 하는 등, 법원은 대의원 수가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의원회ㆍ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안건에 관해 조합이 법정 정족수보다 모자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개최해 총회에 기존 결의의 추인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2010년 9월 19일 임시총회 결의 안건 추인의 건`을 2012년 4월 1일 이 사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하나, 당시 대의원 수는 대의원의 사퇴, 사망 등으로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하는 84명에 불과했으니 대의원회 구성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대의원회 결의로서 효력이 없고,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년 3월 9일 대의원회가 개최될 당시 대의원 수가 정관에 규정된 100명에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거나 나아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나머지 안건에 관한 2차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년 5월 30일 선고ㆍ2012나3403 판결)"고 판시해 법정 정족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총회의 결의가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3. 결어

앞서 하급심 판례에서 보듯이 대의원회 결의 과정에서 정족수 부족 등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의원회 결의는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권한에 불과한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조합 총회에서 심의 가결됐다면 그와 같은 총회 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 적법 유효성을 인정함이 대부분이라고 할 것으로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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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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