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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줍줍 로또’ 막고 발코니 ‘끼워팔기’ 제동… 달라지는 청약제도

등록일 2021년01월27일 18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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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건설사와 시행자들이 분양가를 낮춰 청약을 유도한 뒤 비싼 발코니 등 옵션을 반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꼼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본보는 오는 3월 말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줍줍` 아무나 못한다…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3일(40일)까지다. 이어 관련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오는 3월 말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청약에 자격 제한이 없어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던 `줍줍`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아파트 청약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줍줍`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줍줍은 `줍고 또 줍는다`의 줄임말로 미분양ㆍ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의미한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에도 미분양ㆍ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본청약 이후 당첨자의 개인 사정이나 부적격 사유를 이유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 무순위 청약 물량이 발생한다. 저층이나 원하지 않는 동 등이 당첨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청약 당시 부양가족 수를 잘못 기재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당첨되더라도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 당첨 시에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률이 수십만 대 1까지 치솟는 등 사실상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의 경우 3가구 모집에 26만4625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8만8208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97㎡ 평형에는 1가구 모집에 21만5085명이 신청했다. 이어 작년 11월에는 세종시 `리더스포레나릿재마을2단지`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9000명이 몰렸다.

또 지난달(2020년 12월)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미계약 1가구의 무순위 청약에는 29만8000여 명이 몰려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당시 분양가가 5억2643만 원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5억 원가량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투기성이 짙은 `묻지마 청약`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순위 청약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ㆍ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무순위 청약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각각 재당첨이 제한된다.

옵션비 `꼼수` 규제 강화… 계약 취소 물량 재공급 시 분양가 수준으로

이와 함께 발코니 확장 등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제동이 걸렸다. 최근 일부 사업 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 선택품목(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장식장 등)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이를 선택하지 않을 시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 선택품목을 개별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수분양자에게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지자체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자 등 사업 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사업 주체가 수분양자의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이 적발돼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 가격은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부산광역시 한 단지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었다. 불법전매 등 부정청약 등의 이유로 일부 가구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주민들은 시행자가 이를 시세로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시행자는 해당 주택을 재공급해도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해야 할 전망이다.

이 밖에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혁신도시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특별공급 자격과 같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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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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