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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허영 의원 “건축물 투명 외벽에 의한 조류 충돌 방지해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2조제3항 및 제77조의18 등 신설

등록일 2021년03월26일 17시4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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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투명 외벽으로 이뤄진 건축물에 의한 조류 충돌 사례가 잦아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허 의원은 "최근 건축물의 유려한 외관을 위해 외벽을 유리 등 투명한 마감재료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건축물 외벽이 투명해지자 야생조류가 비행 중 건축물을 인지하지 못해 건축물에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야생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벽에 조류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는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건축주가 조류의 충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또한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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