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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추진위원 감사를 추진위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1년04월22일 18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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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의 주민총회 의결 사항인 `감사의 변경`에 `감사의 해임`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추진위원 중 감사의 해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고 추진위에서 감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는바,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하급심 판결례(서울서부지방법원)

가. 운영규정에서는 `추진위의 위원은 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해임 교체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 위원 1/3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에서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서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보궐선임 연임`을 주민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 및 제5항에서 감사의 `연임`과 `보궐 선임`에 대해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감사의 변경`은 그 문언상 `감사의 해임과 선임을 함께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운영규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 `감사의 해임`을 추진위의 의결 사항에서 제외되는 주민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추진위원에 포함되는 감사의 해임은 추진위의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

나. 덧붙여 감사 해임 절차에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은 그 해임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임원과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689조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임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이어서 그 신뢰관계가 파탄돼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현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추진위와 추진위원 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3. 검토

추진위원장, 감사의 경우 주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는바, 선임기관이 아닌 추진위에서 해임 의결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입법론상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 해석상 감사 역시 추진위원에 해당하고 추진위원 해임 관련해서는 추진위회의 의결 사항으로도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타당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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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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