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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양정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매듭’

등록일 2021년05월03일 15시5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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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4월 28일 부산진구는 양정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552(양정동) 일원 12만6834.1㎡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조합(조합장 김미영)은 건폐율 17.715%, 용적률 270.7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00㎡ 120가구 ▲84A㎡ 663가구 ▲84B㎡ 118가구 ▲84C㎡ 46가구 ▲72A㎡ 392가구 ▲72B㎡ 274가구 ▲72C㎡ 102가구 ▲59㎡ 415가구 ▲46㎡ 31가구 ▲39㎡ 11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48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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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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