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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한무경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 지자체로 이양해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1년05월04일 14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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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불합리한 산정 사례까지 나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반발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실제로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는 3만741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4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4년 전에 비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30배 이상 증가할 만큼 국민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어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정확성에 있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형평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따라서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가 아닌 현장과 더욱 밀접한 지자체가 주체가 된다면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대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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