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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부당해고 구제명령 지급 금품, 14일 이내 청산 의무 대상 아냐

등록일 2021년05월04일 16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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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는 노동위원회는 동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임금 및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청산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면서 그 의무 발생의 요건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 사용자의 청산의무 발생 요건으로 규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한편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고, 해당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며 "부당해고가 성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 구제명령의 내용 중 하나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리고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금품 청산의무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규율한 것과는 별도의 불복절차 및 제재수단을 정하고 있다"며 "금품 지급의무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성립 판정을 전제로 하는 구제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금품 청산제도와는 그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 즉 사망 또는 퇴직하기 전의 근로관계에 따른 금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해당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부당해고로 판정됨에 따라 별도의 구제명령 절차의 일환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까지 청산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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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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