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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21차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완료’

등록일 2021년05월04일 17시1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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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4월 26일 서초구는 신반포21차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2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267(잠원동) 일원 8785.9㎡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은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반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 반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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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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