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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태영호 의원 “시공자 선정 시, 규모 상관없이 경쟁입찰 진행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9조제4항 단서 삭제

등록일 2021년05월06일 14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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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정비사업에서 발생해온 비리 행위를 막기 위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경쟁입찰 등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각종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해 조합 내부 또는 주민들 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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