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4일 광명시는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33%, 용적률 260.3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 218가구 ▲84㎡ 322가구 등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하한동과 철산동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으로 강남생활권에 속하며 지하철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 여기에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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