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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동일한 질병 악화로 장애등급 변경 시,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 소멸 여부는?

등록일 2021년05월10일 16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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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기존 장애가 악화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하고 공단이 장애등급 변경 시, 장애 정도 결정 기준일에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존 장애연금 수급의 원인이 된 그 장애가 악화돼 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했고, 장애 정도에 대한 장애 재심사를 통해 공단이 장애등급을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은 소멸하고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해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며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장애등급 및 장애연금액의 변경은 공단의 직권 심사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언 그대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적용되는 장애등급과 그에 따른 장애연금액이 변경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과 관련해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소멸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장애연금 수급권은 공단의 직권 심사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른 심사 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한해 소멸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특히 연금 수급권의 소멸은 법정 사유에 따라 권리가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및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과 같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비춰보더라도,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등급 및 장애연금액 변경이 결정된 것을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고 새로운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제69조에서는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종전 장애 정도가 변경 또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종전 장애연금 수급권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병합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조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수급의 원인이 된 장애가 악화돼 공단이 장애등급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장애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등급과 그에 따른 장애연금액이 변경되는 것일 뿐, 종전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른 새로운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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