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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1년05월11일 14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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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월 30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및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44가구 ▲105㎡ 44가구 ▲122㎡ 22가구 등이며 이 중 9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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