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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코로나19와 도시정비사업

등록일 2021년09월15일 10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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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최초 코로나19의 발생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점은 2019년 11월 17일이다.

국내는 중국인 여성이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뒤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월 18일 대구광역시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신천지 신도로 밝혀진 31번째 환자는 증상이 있으면서도 의료진 검사요청을 거부하고 교회의 예배도 갔음이 확인되면서 세간의 관심과 우려를 낳고 확진자가 5000여 명 이상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다.

코로나19에 대해 2020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COVID-19라 명명하고 우리는 코로나19라 부르고 있다. 최근 몇 주째 1000명대 후반을 지속하고 이달 11일에는 1755명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계속 유지되고 국민의 일상이 제한받음으로 인해 그 피로감은 심대하다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적 운영으로 인해 자영업자는 존폐 위기에 놓여있고, 대기업들의 거래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영향 또한 매우 크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국민들이 자가용이나 공유 차량을 이용해 단거리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여가활동의 형태까지 바꿔 놓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국회는 법 제45조제8항을 신설해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ㆍ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안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고,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을 비롯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된 법규도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되며, 사례를 들어 법의 개정 등의 방향을 세대 규모, 내부공간 및 외부공간으로 나눠 살펴보자.

먼저 가구 규모와 관련해 「주택법」 제2조제6목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가구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라고 돼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자가 소속된 조합은 전용면적 기준 59㎡ 283가구, 84㎡ 599가구, 113㎡ 52가구로 구성돼 있다. 또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분위기였고, 인허권자도 소형주택을 일정 범위 이상 짓는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해 소형주택 신축을 권장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코로나19는 3인 가족이 방을 4개 이상 필요로 하는 구조로 변경을 요구하고, 이는 재택근무 등을 위해 오피스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는 가구 내에서 확진자의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 또는 재택근무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으로 인해 최소 84㎡ 이상의 주택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바, 국민주택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내부공간의 변화이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추석 전후를 기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모임에 대한 인원수를 완화했으나 코로나19에서 기인하는 개별적인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의 활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 택배주문 및 여유시간을 보내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게 돼 내부의 시설에서 개인의 활동 편의성까지 갖춰진 주택을 선호하게 되므로 지금과 같은 일체형 주택은 기피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개인이 차를 마시면서 여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베란다와 같은 공간과 가구 내 청정한 공기가 필요하다.

셋째, 외부공간의 변화이다. 국민의 이동거리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개인이 코로나19를 피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는 공원 등 녹지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 있어 녹지비율이 높아지고 도시 내에 짧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소공원들이 조성돼야 한다. 이에 향후 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은 공원과 녹지, 수변이 공존하는 도시를 표방할 것이고, 코로나19 등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적 선호 변화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풍선효과로 전세가격도 상승한 바 있다.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주택 공급 정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은 먼저 공공주택에 대한 변화의 실마리를 던져줬고, 공공은 민간과 협업해 변이 또는 새로운 바이러스 출몰에 대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주거환경을 원활하게 유지 및 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범위를 줄여 민간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각 사업지에 부과되고 있는 규제를 획일화해 완화해야 한다.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부과하고 있는 개입은 직ㆍ간접적인 개입을 넘어 토지공개념을 확대ㆍ적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직ㆍ간접적인 개입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다 보니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어 시장에서 혼란만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도시정비법에 있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주택의 규모부터 국민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신중히 고려한 뉴노멀 주택문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앞으로 국민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새로운 바이러스 출몰에 불안해 할 것이므로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주거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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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건 조합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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