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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등록일 2021년09월17일 10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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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16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9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를 마쳤다.

먼저 이달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로 노면표시 시인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는 전인수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들었다.

이어 지난 1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는 이도희 의원이 신사동 가로수길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복진경 의원은 시대의 요구이자 사명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고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됐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긴급추진을 위한 우리구 부담금 73억5700만 원, 코로나19를 비롯한 재해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35억 원으로 총 108억5700만 원이 편성됐다.

김광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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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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