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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의료기기 통신판매 목적 위한 판매업 신고 시, 영업소 요건 적용 여부는?

등록일 2021년11월30일 16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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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경기 시흥시가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업자가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같은 항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업자의 영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판매업과 관련된 건축물의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등 소매시장 및 상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위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과 같이 별도의 소매점, 점포 또는 상점을 갖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의료기기의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 그 영업소가 있어야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만을 하는 자를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면서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로서 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 사안과 같이 보관장소를 보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려는 판매업자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인 건축물에 있는 영업소를 확보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완화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 통신판매 등 판매의 유형에 따른 영업소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가 아닌 건축물에 있는 영업소에서 의료기기의 일반판매업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안의 판매업자가 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인 건축물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켰는지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업 신고에 대해 그 영업소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인 건축물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하려는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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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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