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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록일 2022년01월14일 12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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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4구역(도시환경정비)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규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70 일대 5만29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92㎡ 72가구 ▲102㎡ 288가구 ▲114㎡ 508가구 ▲135㎡ 68가구 ▲217㎡ 2가구 ▲224㎡ 6가구 ▲237㎡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1호선인 경의중앙선, KTX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등이 인접해 있어 각 지역으로의 빠른 편입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파크몰, HDC 신라면세점, 이마트, CGV 등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질의 삶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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