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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안양 관양현대 재건축, 현대산업개발 ‘퇴출’ 보이콧 플래카드… 퇴출론 전국으로 퍼져

광주 사업장 중심 현대산업개발 사업 ‘중지’ 공식화

등록일 2022년01월14일 18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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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이하 관양현대) 재건축 단지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보이콧하겠다는 현수막들이 등장해 이목이 쏠린다. 비슷한 맥락으로 전국에서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자로 선정했거나, 검토하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체들에게 조합원 및 주민들의 반발이 몰리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를 맡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들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광주 공사현장의 붕괴사고 여파로 그 파장이 도시정비업계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일부 수주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오미크론 피해 확산 시국에 부산광역시 투어 등 금풍ㆍ향응 제공 의혹이 이슈화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이중고ㆍ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발을 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면서 "현재 우리 국민의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인 `집`을 짓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능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아직 추가 수주도 밝지만은 않을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다수 전문가는 결론적으로 건설사의 위상이 크게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이미지 ▲신뢰도에 대해 비즈니스워치 등은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앞으로 구매하는 집이 아이파크라면`이란 질문에 절반 이상이 다른 브랜드를 알아본다고 응답했다. 32.6%의 응답자는 그냥 살겠다는 답변을 했다.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브랜드 적합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80% 이상 `아이파크는 부실공사 이미지가 강해졌다, 기피 브랜드`라고 대답했다.

광주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하고 공사를 맡은 구역들이 일제히 사업 정체가 공식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수주현장들은 비상이 걸렸다. 또 현대산업개발이 총괄하는 현장ㆍ컨소시엄 현장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을 배제하고 시공자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시공자를 뽑는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재건축)도 상황이 비슷해 수주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7㎡를 대상으로 한 관양현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산업개발이 관양현대 시공권을 위해 회사 이름을 `현대산업개발`이 아닌 `현대 아이파크`로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일부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현대` 이름을 앞세워 ▲사업참여제안서 ▲주민설명회 ▲OS 활동 ▲단지 내 현수막 등을 통해 `현대 아이파크`라고 소개한다고 제보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은 ▲SPC 사업비 2조 원 조달 ▲사업 조건(공사비 인상)ㆍ대안 설계 비교 등 조합원들의 평가 때문에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안양 관양현대`, `현대산업개발` 단어들을 검색해 보면 온통 현대산업개발 구설수들이 검색된다. 가장 많은 이슈는 `관양현대에서 말 바꾸기 의혹`이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의 도급계약서 제4조제2항에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 또한 제41조제1항에서 "갑과 을의 조합원이 협의해 갑의 조합원이 직접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다"라고 된 내용이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이 SPC를 통해 이주비ㆍ사업비 일체를 조달한다는 홍보를 펼쳤지만 계약서를 두고 보면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에서 차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인지라 일부 조합원들은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자 선정 후 설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 내용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다시 도급계약서를 볼 때 제13조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면서, 제6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라고 명시하고, 제8조제4항은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시 공사도급계약서의 효력을 우선순위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다.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4구역(재개발)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도마ㆍ변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변정7길 5(변동) 일원 18만1962㎡에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32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곳에 ▲현대산업개발을 주축으로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이 이미 3개 사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도마ㆍ변동4구역의 조합원들은 "당장 컨소시엄 금지를 걸든 2개 사 컨소시엄 가능 등을 허용하든 조합에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무너지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를 주관사로 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한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들은 컨소시엄 입찰도 반대지만 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를 보고도 3개 사 컨소시엄 입찰을 허용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인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참여해 시공하는 대전 서구 탄방1구역(재건축)의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시공자를 교체하자는 민원이 속출했다.

해당 조합의 주민은 "광주 학동 철거사고와 비교할 때 이번 사건은 현대산업개발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며 "시공자 교체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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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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