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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길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매듭’

등록일 2022년01월21일 18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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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쳤다.

지난 13일 영등포구는 신길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이달 6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1583-1 일원 7만662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61%, 용적률 264.4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5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32가구 ▲49㎡ 119가구 ▲59㎡ 399가구 ▲70㎡ 4가구 ▲84㎡ 785가구 ▲100㎡ 57가구 ▲117㎡ 46가구 ▲130㎡ 2가구 ▲136㎡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길5구역은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대방초등학교, 대림초등학교, 강남중학교, 성남중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보라매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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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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