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서울 소재 A 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연임결의를 한바, 해당 연임을 위해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합은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안내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했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했다. 결국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신청을 거부한 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임 절차를 진행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연임결의를 위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신청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선거관리ㆍ감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는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연임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가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 선거관리ㆍ감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 본다.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이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임 및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선거관리위원 입후보 신청인 4인의 입후보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선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은 서울시가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서울 소재 여러 재개발 조합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 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제한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적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일부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A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은 서울시가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대부분의 조합이 이를 원용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규정의 취지가 조합 설립에 동의해 사업의 한 구성원이 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조합 선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선거관리위원의 신청자격에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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