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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장용지의 공익사업 부지 편입ㆍ수용 시, 감면된 개발부담금 미추징 사유에 해당할까

등록일 2023년03월03일 16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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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부담금 납부 면제받은 공장용지가 개발사업 시행 후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돼 수용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인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중 하나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 납부를 면제받은 공장용지가 해당 개발사업 시행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돼 수용되는 경우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해 그 부과 또는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개발이익환수법의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해 그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분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러한 개발부담금의 조세 유사적 성격에 비춰볼 때, 개발부담금의 추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의 의미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인 `특별한 사유`를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그 특별한 사유를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기업의 도산 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 사항이라 할 것이며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면서 \"`도산`이란 재산을 잃고 망함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파산ㆍ부도 등으로 기업이 경영능력을 상실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사업 시행 후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납부가 면제됐던 기업이 파산ㆍ부도 등으로 경영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기업의 도산`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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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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