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9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야영 등 특정도서에서 촬영된 불법 행위 동영상이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에서 야영, 음식물 조리 행위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무인도서를 말한다. 특정도서에서는 야영,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의 조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동영상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옹진군 어평도 등 16개 특정도서에서 34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확인된 34건 전체 영상에 대해 게재자에게 불법 행위임을 안내하고 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며, 위반자가 특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긴급조사 이후에도 특정도서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해양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강화 ▲배낭여행 및 낚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특정도서 내 금지행위 공지 협조 요청 ▲항구와 선착장에 포스터나 현수막 게재 등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부가 특정도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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