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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부정수급액 약 19억1000만 원

이달부터는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대리신청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등록일 2023년11월07일 17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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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가 징수 포함 36억2000만 원에 대해선 반환명령 처분을 내렸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서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해서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이 적발돼 작년부터 강력하게 단속한 후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 원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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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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