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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공공건설 안전직결 시공은 하도급 금지… 부실공사는 재시공 의무화

일반건축물도 감리비 공공예치 추진

등록일 2023년11월07일 17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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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직접 맡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는 이달 7일 해당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본 대책은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마련됐다.

핵심 과제로는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이상 공공 공사) ▲민간 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이상 민간 공사)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이상 산업체질)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공사 입찰도 제한될 예정으로,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철근ㆍ콘크리트ㆍ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입찰공고문에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또한, 기존에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ㆍ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은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건설기술과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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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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