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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적극 요청

“노후화된 신도시 주민 염원 반드시 실현”

등록일 2023년11월08일 14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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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 중 국토부 기본방침과 지자체 기본계획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애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피력했다.

또한 원 장관은 "특별법은 단순히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ㆍ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특별법 없이는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에 많은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의 필요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깊이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야당과도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연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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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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