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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이달 15일부터 제설 대책 마련… 겨울철 도로안전 예방 대응체계 본격 가동

등록일 2023년11월08일 14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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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 제설 대책은 제설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도로관리청, 국토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7300대, 제설인력 5222명 등 제설자원을 사전 확보하고, 제설ㆍ결빙 취약구간(고속ㆍ일반국도 644곳)은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ㆍ운영키로 했다.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속ㆍ일반국도 주요 구간(234곳)은 제설장비(473대)와 제설인력(587명)을 사전 배치하고, 대형사고 유발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를 순찰하고 제설제 예비ㆍ재살포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대설주의ㆍ경보 발령시 방송매체,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각종 정보 및 안내사항 등을 국민들께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도로 제설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달 10일에는 유관 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도로관리청별 제설 준비상황과 이행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습 폭설ㆍ한파 등 이상기후에 적기 대응 가능한 도로 제설 체계를 갖추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숙지ㆍ준수해 안전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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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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