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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대전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 ‘협력 업체 선정’ 불법 의혹 점입가경… 해임총회 예상

등록일 2019년11월25일 11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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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1구역(도시환경정비)이 특정 협력 업체와의 유착설이 흐르며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임총회까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은행1구역은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 등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조합의 총회 안내 책자가 공개되면서 업체명이 표기되지 않고 기호 1번, 기호 2번 택일하도록 만들어 깜깜이 입찰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일부 조합원과 세력의 주장일뿐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회와 협력 업체 선정을 절차에 맞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임총회 불가피… 총회에 2개 사 상정해
대의원회의 이튿날 총회 책자 발송… `결과 예단` 의혹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지난 10월 28일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업체 입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은행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전형적인 재개발사업의 비리 사례라며 유착 사업지가 돼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관계자와 근무했던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나오자 도시정비업계ㆍ대전시 등에서는 촉각을 세우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배점표 역시 특정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데 입찰공고문에는 대의원회서 2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이는 명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조합은 2개 업체만을 총회에 상정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15조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4개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이사회의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 후 대의원회의에서는 찬반만 묻고 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은 대의원회의 진행 바로 이튿날 총회 책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의원회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결과를 예단해 사전에 인쇄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설계자의 경우 20만 평이나 되는 구역의 설계안을 단 14일 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사를 이미 내정한 것이라며 일부 설계자 후보들 역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곳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은행1구역 정비업자ㆍ설계자 현장설명회는 누가 보더라도 깜깜이 현장설명회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참석한 회사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의사항도 서면으로 질문하라고 하며 참석한 업체들의 발언권을 원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과거 은행1구역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업체의 친인척을 뽑기 위한 판짜기 식 업체 선정을 막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협력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수의 반대파 조합원들과 일부 협력 업체들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협력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ㆍ해임총회 개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 향후 적법하고 신속한 사업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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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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