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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시공자 선정 난항’ 소규모정비사업, 중소 건설사 참여 확대ㆍ관련 법 일부 개정안 입법 등 활성화 방안 ‘도모’

등록일 2024년09월20일 15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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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공사비 폭등, 인건비 인상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 등) 사업장이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중 소규모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비바람은 더 거센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3곳을 선정해 현 상황을 짚어보고 난항의 원인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시공사 선정에 난항 겪는 소규모정비사업… 유찰 사업장 ↑
건설사 참여도 ↓, 낮은 사업성 `지목`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 대부분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소규모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일수록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앞서 이달 3일 부산광역시 `분포ㆍ목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되며 수위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분포ㆍ목련은 부산 남구 용호로109번길 10(용호동) 일원 7697.5㎡를 대상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같은 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두 차례 개최했으나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곳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공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

서울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2가구를 건설하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미래빌라(이하 오류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은 지난 6월 2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 참여한 건설사가 부족해 유찰됐다. 이후 오류미래빌라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 뒤 지난 7월께 중앙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유찰이 늘어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낮은 사업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소규모정비사업은 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설립 일부 절차 생략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동시에 처리하는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비해 절차 단순화로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200~300가구 내외로 비교적 규모가 작아 조합원 물량이 대부분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적다. 부대복리시설 또한 대규모 단지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건설사 입찰에선 수익성이 낮아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건설사 공사 기피 배경에는 `공사비 급등`이 꼽힌다. 올해 6월 기준 공사비는 2020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인상 등 요인으로 공사비가 오름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참여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성 높은 현장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비교적 작은 사업장의 경우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공사비 인상, 분양가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대 1000가구 이상, 최소 500가구 이상의 경우에 대형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현 상황 속 소규모정비사업은 중소건설사 역할이 중요하지만,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공사비에 더 예민하다"며 "공사비 조율도 쉽지 않아 건설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비 관련해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서 갈등도 시공자 선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사업비는 절감하고 싶으면서도 브랜드 있는 시공자를 원하는 데에서 이해관계가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소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분양률 50% 미만 PF 사업장의 경우 국내 시공 순위 50위 건설사가 신용보강 시, 경고사업장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100위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한 전문가는 "대부분 중소건설사가 맡는 소규모정비사업도 사업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건설사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시공순위 50위에서 100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조합 설립 동의율 ↓ㆍ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관련 법 일부 개정안 입법 `추진`
김희정 의원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미비한 현행법 개선ㆍ보완해야"

한편, 이달 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희정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내용에 따르면 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면 주민합의체 구성 동의율이 현행 토지등소유자 전원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내렸다.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경관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임대주택 인수가격이 상향된다.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건축비 5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비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데 이는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동일하기 적용된다. 조합의 사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초과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 및 공급해야 한다.

정비기반시설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 특례조항도 신설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항재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할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지을 수 있다.

다만 통합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등에게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새로 담았다.

김희정 의원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 간소화 ▲임대주택 공급 가격을 상향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현행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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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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