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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청년ㆍ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이달 26일부터

등록일 2024년09월24일 11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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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26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ㆍ신생아 가구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때,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ㆍ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ㆍ신생아 17: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3분기 3분기 수도권에서는 1620가구(서울 461가구, 경기 506가구, 인천 653가구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ㆍ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신혼ㆍ신생아 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Ⅰ 유형은 시세의 30~40%, 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신혼ㆍ신생아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ㆍ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오는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득ㆍ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ㆍ신생아 Ⅰㆍ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가구), 신혼ㆍ신생아(1521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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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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