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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울산시, 신정동 563-1 등 2곳 통합 심의 통과

등록일 2024년09월24일 13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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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시는 최근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남구 신정동 563-1 일원 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한 2건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거복합건축물이다. ▲신정동 563-1 일원 아파트 475가구ㆍ오피스텔 44실 ▲동구 일산동 463-3 일원 아파트 186가구ㆍ오피스텔 48실을 공급한다.

신정동 563-1 일원 주거복합건축물은 남구 중앙로261번길 1(신정동) 일대 지하 5층~지상 47층 공동주택 4개동으로 재건축된다. 시는 신정시장 인근에 위치해 보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ㆍ폭우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린 캐노피 터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진출입 차량의 시야 확보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 마련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일산동 463-3 일원은 동구 번덕8길 156(일산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개동이 건립된다.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1층에 위치한 상가 규모를 일부 축소해 공개공지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 보행로 폭 추가 확보를 조건으로 가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심의 시에는 사업지 주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유도하고 보행환경과 연계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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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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