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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연구원 “전세 피해 예방 위해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해야”

등록일 2024년09월25일 13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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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피해 예방을 임대인ㆍ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7월 28일 전문가 15명(교수, 법무사, 연구자, 감정평가업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ㆍ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도 내 전세사기 피해는 4612건(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내부 자료)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피해 건수로, 피해 규모는 약 6804억 원,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억5600만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주택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단기적ㆍ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해 선순위ㆍ대항력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감정가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깡통전세와 이상 가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과 조정 정비를 통해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 자산, 부채 등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 강화가 필요하고 ▲부동산전자계약제도를 의무화해 문서 위조를 방지하고 확정일자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행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 금액ㆍ범죄 수익을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조치도 필수적이다.

전세 피해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하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이전 등기 시 취득세를 완전 면제하는 방안을 피해 회복에 중요한 지원책으로 꼽았다. 금융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채무 조정과 전세 대출 이자 면제 또는 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적인 전세 피해 지원 방안으로는 우선,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 상담 창구를 상설화하고, 가구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 범죄 수익ㆍ피해자 관리를 위한 집행청을 설치하고, 환수 금액 관리를 위한 기금을 조성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의 부정행위가 결합되면 임차인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더 쉽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긴급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 피해 발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임차인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 사기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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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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