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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15번째 확진자, 자가 격리 수칙 어겼다

자가격리 기간 중 처제와 식사, 처제도 20번째 확진 판정 받아

등록일 2020년02월14일 11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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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15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 격리 중 수칙을 어기고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어제(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5번째 확진자인 A씨(43ㆍ한국인 남성)는 지난 1월 20일 4번째 확진자와 중국 우한에서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월 29일부터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호흡기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날 오후 2시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다음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A씨의 처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A씨의 처제 B씨(41ㆍ한국인 여성)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일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가,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A씨와 같은 건물에 살지만 서로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다. 만약 B씨가 A씨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가정했을 때, 자가격리 기간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 등을 고려한다면 B씨는 A씨가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감염됐을 확률이 있다. 최초의 무증상 감염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이던 지난 1일 B씨를 만나 함께 식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족 및 동거인에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대화가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의 규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관계자는 "주의를 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가격리자들이 생활수칙을 잘 지키는지 모두 일일이 검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하루에 두 차례 전화 모니터링으로 발열 여부 등 상태를 확인하고 자가격리 유치를 요청했다"며 "지난 1일의 경우, A씨가 확진 판정 전이었기 때문에 방문 소독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 법에 의해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5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파동 때도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1명이 자가격리 명령을 어겨 벌금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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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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