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이전에 적법했더라도 무허가건축물 될 경우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어

등록일 2020년02월25일 18시3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됐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1989년 1월 24일 전에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됐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ㆍ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어서 "이전과 달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무허가건축물 등이 아닌 적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 영업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보상을 할 때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행했던 영업에 대해서는 해당 무허가건축물 등을 적법한 건축물로 보겠다는 경과조치를 둔 것"이라며 "문언 상 해당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임이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해서만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989년 1월 24일 대통령령 제1260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같은 시행령 시행일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주 대책 수립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과 시기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정될 당시 부칙 제5조에서도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1989년 1월 24일 전에는 적법한 건축물이었으나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건축물 등이 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