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계양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종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조합원 1410명 중 114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 건 ▲2017년 기 수행업무 추인 건 ▲2019년 임시발의총회 비용 정산 건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협력 업체 추가 계약 건 ▲2020년 조합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안) 승인 건 ▲범죄예방업체 계약만료에 따른 연장 계약 건 ▲총회 현장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 승인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는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단위세대 인테리어 검토를 통한 팬트리 공간 도입, 주차대수 추가 확보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계양구 가현1길 35-3(작전동) 일대 12만2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8%, 용적률 274.2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371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3가구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 등이며 이 중 81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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