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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축 창의성ㆍ신속 허가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서비스 개선ㆍ신기술 활용 확대ㆍ특별건축구역 활성화ㆍ결합건축기준 완화 등 내용 담아

등록일 2020년03월09일 18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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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창의적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향상과 신속한 건축허가를 지원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설치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등의 현장 활용 확대 ▲민간 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결합건축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ㆍ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허가, 유지관리, 감리 등을 위해 건축사ㆍ기술사 등 전문 인력이 기술검토 및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 27개소가 설치돼 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도 확대돼 건축허가 등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 및 신제품 중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경우라도 설치기준에 따라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앞으로는 민간에서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과 높이 등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에 대한 제약도 완화된다. 기존 법령에서는 2개 대지의 결합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도 결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해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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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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