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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무순위 청약 개선안… ‘줍줍’ 막을 수 있을까?

등록일 2020년03월25일 18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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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2월 도입된 무순위 청약 제도는 미분양 물량에 대한 투명한 추첨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당첨 부적격 등의 사유로 구입하지 않은 물량에 대한 청약을 뜻한다.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주택 소유나 가구주 여부와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현금부자 등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대거 몰리면서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천정부지로 높아지자 정부가 실질적인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점점 과열되는 무순위 청약 경쟁률과 `줍줍` 현상

지난달(2월) 경기 수원시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의 미계약 잔여 물량 4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6만7965명이 몰려 평균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인천광역시 `부평두산위브더파크` 4가구 모집에는 4만7626명이 청약해 1만1907대 1의 경쟁률을, 같은 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의 무순위 청약에는 31가구 모집에 4만1922명이 신청해 1352대 1을 보였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아르테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8가구 모집에 3만352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191대 1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부산광역시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의 평균 경쟁률은 226.45 대 1을, 전남 여수 `마린파크애시앙` 무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도 754대 1을 기록하는 등 지방까지 무순위 청약 과열의 여파가 확대됐다.

이처럼 세 자리 숫자를 훌쩍 넘어가 수만 대 1까지 치솟은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앞서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에 집중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비켜간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했거나, 특별 공급 횟수 제한, 중복 당첨, 자격 미달 등 청약 부적격 사유에 걸렸거나, 중도금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물량뿐만 아니라 1순위 청약에서도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2ㆍ2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받을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4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에서 9억 원이 초과된 주택을 대출 받아 구입할 경우 20%의 LTV밖에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일부 무주택자들이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자금 마련이 어려워 포기를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당첨자가 포기한 분양 미계약분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게 되면 다주택자나 현금부자 등이 이를 `줍줍`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분양가 규제가 오히려 현금부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혜택으로 적용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신청 시 큰 규제가 없는 무순위 청약의 특성상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부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무순위 청약 기회, 실소유자에게 돌아갈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줍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5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도 기존 40%였던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예비당첨자 비율을 종전 40%에서 300%까지 확대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과 광역시에 나타나는 `줍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진행되는 본청약 과정에서 예비당첨자 비율을 높여 후순위 신청자들의 당첨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된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유에 걸려 미분양 물량이 나와도 앞서 당첨되지 못한 1순위, 2순위 등 후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예비당첨자 수를 전체 공급가구의 80%에서 500%로 늘린 경험이 있다. 당시 예비당첨자 확대 이후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물량이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본 바 있어 이번에도 그 효과를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무순위 청약의 `줍줍`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예비당첨자 확대가 오히려 더 많은 수요자를 청약에 몰려들게 해 경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수시로 변경되는 청약제도가 혜택을 받아야 할 무주택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청약 부적격자를 늘어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정부가 현금부자들의 `줍줍`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를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바꿨지만, 근본적인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줍줍`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 우선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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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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