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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경영계, 코로나19 극복 위한 ‘8대 분야 40개 입법’ 과제… 국회 제출

등록일 2020년03월25일 18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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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영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기업 활성화 입법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ㆍ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제ㆍ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ㆍ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규칙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 등이 대표적 입법 개선 과제라고 전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을 현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인원 조정 등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하는 것 등을 건의했다.

고비용ㆍ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신설,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삭제 등을 명시했다.

경총은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도 건의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년마다 이뤄지는 보험료율 결정주기를 최대 5년으로 명시하도록 했고, 안전ㆍ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수급인과의 협력ㆍ조정 등 역할로 명확히 한정하는 것 등을 건의했다.

경총은 "지난 해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 경제성장률에 그친데 이어,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며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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