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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어차피 물려줄 집이면 세금 늘기 전에… 증여 시점 저울질하는 다주택자

헐값으로 내놓기보다는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가 나을 수도, 세금 아끼려면 집값 하락 관망해야

등록일 2020년03월25일 18시2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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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이 커진 가운데, 아파트를 급매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증여 시점을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된다.

이는 최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시세보다 수억 원 싼 급매물이 아닌 이상 팔리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7월 이전에 차라리 집 없는 자녀에게 통째로 부담부 증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부담부 증여란 물려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를 말한다. 부담부 증여가 이뤄지면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게 된다.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특히 6월 말까지는 10년 장기보유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기 때문에 헐값에 집을 내놓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다만 집을 파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는 6월 말 전까지 증여를 마무리짓는 것이 유리하지만, 최근 급매물이 늘어나는 등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굳이 급하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증여세 신고는 실거래가가 원칙이며 특히 거래 사례가 많은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시세가 명확해 증여 시점의 집값 수준이 중요하다"며 "증여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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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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